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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0 청년저축계좌 파헤치기
    그것이궁금하다 2020. 7. 21. 18:30

  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2020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.

  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행되는 청년통장사업이 참 많아졌죠?>

    그중 기준중위소득 50%인 근로중인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사업, 청년저축계좌 파헤치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대상 두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(1) 소득기준: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, 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* 가구의 청년(만15세 이상 39세 이하**)

    가구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으로 적용합니다. (별도가구 특례 인정 불가)

    *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(차상위계층)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

    **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사람 ~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사람, 가구당 1인 가입가능

     

    [2020 기준중위소득 안내 (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)]

    구분 

    1인가구 

    2인가구 

    3인가구 

    4인가구 

    5인가구 

     기준 중위소득

     1,757,194

    2,991,980 

    3,870,577 

    4,749,174 

    5,627,771 

     가입기준*

     878,597

    1,495,990 

    1,935,289 

    2,374,587 

    2,813,886 

     유지기준**

     2,709,404

    2,709,404 

    2,709,404 

    3,324,422 

    3,939,440 

     

    *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% 이하

    ** 청년 본인의 총 근로, 사업소득이 구간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의 70% 이하(1인가구~3인가구 유지기준이 같은 건 오타가 아니라 실제로 1~3인가구는 3인가구 기준을 따른다고 합니다!)

     

    (2) 근로기준: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사업소득이 있는 청년

    -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,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, 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

    *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(자활근로, 공공근로 등)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(노인일자리, 장애인일자리사업 등)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

    *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, 무급근로, 실업급여,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

    * (제외업종) 사치성, 향락업체, 도박, 사행성 업종 종사자

     

    그렇다면, 기존 희망키움통장 등 다른 통장과의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?

     

    [청년저축계좌 가입가능 여부 세부사항]

    구분 

    청년저축계좌 가입가능여부 

    희망키움통장II 지급해지자

    (해지시 본인적립금+지원금 수령받은 경우) 

    희망키움통장II 환수해지자

    (해지시 본인적립금만 수령) 

    희망키움통장I, 내일키움통장, 청년희망키움통장 지급 또는 환수해지자 

    청년내일채움공제, 희망두배청년통장 등

  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사람 또는 지급해지자

    (해재시 본인적림금+지원금 수령)

    디딤씨앗통장 등 아동 대상 통장 지급해지자

    (해지시 본인적립금+지원금 수령) 

     

     가입기간은 3년,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(2년) 신청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.

   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죠?

    그렇다면 이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, 뭘 지원해준다는 걸까요?

     

    바로바로, 근로소득장려금(정부지원금) 입니다!

     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에 1: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!

    ex)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(360만원) + 근로소득장려금(1,080만원) + 이자지원 = 1,440만원 + 이자!

     

    비율 1대 3이라니!!!

    그런데 이 장려금을 아무나 주는게 아니랍니다.

    가입요건이 맞아 통장을 개설했더라도,

    3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데요.

     

    (1) 지속적인 근로활동

    *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된다고 합니다.

    단!!!!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 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하다고 하네요!

     

    (2)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(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!)

    * 자격증 종류는 큐넷을 참고하면 된다고 합니다

    국가기술자격: http://www.q-net.or.kr/crf005.do?id=crf00501&gSite=Q&depth=0101

    국가전문자격: http://www.q-net.or.kr/crf005.do?id=crf00502&gSite=Q&gId=

     

    - 국가기술자격법,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(자격증 등)

    - 국가공인민간자격증(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)은 인정 불가

    - 운전면허에 한해, 제 1종 대형먼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

     

    (3) 교육(연1회/ 총3회) 기준 이수

     

    자 가입조건, 지원 내용, 지원 조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.

    그렇다면 만약의 만약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해지할 경우 내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한 번 알아볼까요?

     

     구분

    해지사유 

    지급액 

    적용 금리 

    지급해지 

    (만기지급해지)

    - 3년간 통장유지

    - 국가공인자격증 취득

    - 교육(연1회/ 총3회)

    - 사용용도 증빙 50%이상 완료 

     적립된 전액지급

    (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)

     최초 약정이율

    (만기 1월 후까지 적용)

     (중도지급해지)

    *아래요건 모두 충족시*

    -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,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70% 초과

    - 국가공인자격증 취득

    - 교육(연1회/ 총 3회)

    - 사용용도증빙 50%이상 완료

     최초 약정이율

     환수해지

    (지급요건 미충족)

     (만기환수해지)

    - 3년간 통장유지

    &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

    - 교육이수 기준 미달

    -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

     본인적립금과 이자(근로소득장려금은 환수)

    * 추후 재가입가능

    최초 약정이율 

     (중도환수해지)

    *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시*

    -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

    -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6개월 미납

    - 교육이수 기준 미달

    -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시

    - 압류, 가압류시

    - 본인 사망

    - 본인 요청시

    - 사용용도 미증빙

    - 가입자 가구 생계, 의료 수급자 책정시

     해당 기간별 중도해지이율

     

     

   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129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세요~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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